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보조금24에서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현금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 중복혜택불가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5항)
-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함.)
3.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신청방법-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함)
-타 지역 주민도 신청가능함. 이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함.
6.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7. 접수기관-보건소
8. 문의상담전화-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서(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