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feat. 절세 꿀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한데요.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항목이 변경되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함께 절세 꿀팁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을 더욱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소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2023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됩니다.
2.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세액공제율도 12%로 상향됩니다.
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공제 한도를 100만원 추가합니다.
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산후조리원 비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5.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2년에 이어 ’23년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5%(종합소득금액 기준)로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위의 변경사항들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도입된 소득공제 항목과 조정 내용
이번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신규 도입된 소득공제 항목과 일부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추가공제: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의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예시) 총급여 7천만 원 근로자의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고 2023년은 3,500만원이라면,
- 2022년 금액기준으로 보면 250만원 소득공제 대상이며,
- 2023년 금액기준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150만원 [(3,500만 원 – 2,000만 원) x 0.2]이 추가공제되어 최종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연장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당초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즉,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신규 도입 또는 조정된 내용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및 영향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이 일부 강화됩니다.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요건 강화: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할 때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부금 영수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확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장학재단 등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1,000여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기부를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는 해당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식과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및 보육비 세액공제 개정 사항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교육비 및 보육비 관련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 체육시설 수강료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폐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존에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체험학습비 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명당 연 30만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 교육비 및 보육비 지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각 항목의 공제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 변동사항 정리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관련 세액공제도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변동사항이 주목할 만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완화: 작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했던 요건도 삭제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빌린 금액의 이자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7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제 대상과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확장 및 적용 조건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가 일부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과 난임시술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난임시술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몇 가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제외)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의료비 지출 전에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공제항목을 점검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2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따로 수집한 증명서류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 방안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들이지만 그 결과는 작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록 후 잘못 공제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복 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중복 공제 사례입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 과다 공제: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거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20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국세청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역시 고의성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함께 절세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꿀팁을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며 꼼꼼히 체크 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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