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직권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하늘이법'(가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
정부는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초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복직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승인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마다 SPO를 한 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북·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규칙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심의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에 폐지되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9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직권휴직, 직권면직 등의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원 휴·복직 절차의 강화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휴·복직 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당 교원의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복직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정서와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 교원의 직권휴직 사례와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에 폐지되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9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직권휴직, 직권면직 등의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이법'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하늘이법'이 제정되면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복직 절차가 강화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SPO를 의무 배치함으로써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추천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인권과 복지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실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맺음말
'하늘이법'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제정과 함께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